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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영장기각후 우병우 수사는…검찰 "하던대로 한다"

사회

연합뉴스TV 최윤수 영장기각후 우병우 수사는…검찰 "하던대로 한다"
  • 송고시간 2017-12-02 20:25:20
최윤수 영장기각후 우병우 수사는…검찰 "하던대로 한다"

[뉴스리뷰]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여겨졌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 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우 전 수석이 받는 주요 혐의에 연루돼, 최 전 차장이 구속되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수사 차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주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다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수사는 하던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최근 새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되자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회원 정치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은 최근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향 조사 결과가 지원 배제로까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면 '과학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또 한 번 고비를 맞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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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