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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휴대전화 빼앗아 메시지 삭제…"강도죄"

사회

연합뉴스TV 헤어진 애인 휴대전화 빼앗아 메시지 삭제…"강도죄"
  • 송고시간 2017-12-02 20:36:02
헤어진 애인 휴대전화 빼앗아 메시지 삭제…"강도죄"

[뉴스리뷰]

[앵커]

연인간, 또는 헤어진 옛 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나 사진, 메시지를 지우는 사람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 엄연한 범죄입니다.

헤어진 옛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초기화한 20대 남성이 강도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연애의 목적'의 한 장면입니다.

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휴대전화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에선 어떻게 될까.

올 8월 초 23살 여성 A씨와 이별한 26살 남성 B씨는 헤어진 직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A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B씨는 협박성 메시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A씨를 찾아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워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사흘 뒤 초기화 한 휴대전화를 A씨에게 돌려줬지만,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초기화한 남성에게 강도죄를 적용해 3년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강제 취득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돌려줬다"며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홧김에, 그리고 의심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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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