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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안돼

사회

연합뉴스TV '변호사 폭행'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안돼
  • 송고시간 2017-12-02 20:36:53
'변호사 폭행'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안돼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복원에 실패했습니다.

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져 김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김동선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은 CCTV 복원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폭행과 모욕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폭행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서 술집 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한 정황 등이 발견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뒤라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CCTV가 한 번 (녹화가) 되면 덮어쓰잖아요. (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복원이 안 돼…"

피해자인 변호사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종업원들과 다른 테이블 목격자들도 업무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CCTV 복원까지 실패하면서 김 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폭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작아 경찰은 내주 중반 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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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