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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바다낚시'…안전 법령정비는 '거북이걸음'

사회

연합뉴스TV '위험한 바다낚시'…안전 법령정비는 '거북이걸음'
  • 송고시간 2017-12-03 20:24:58
'위험한 바다낚시'…안전 법령정비는 '거북이걸음'

[뉴스리뷰]

[앵커]

돌고래호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또다시 낚시배 사고로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사고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15명이 사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바다낚시 안전대책이 강구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통해 낚싯배들의 위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선원들의 관련 교육이수도 의무화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5월 승선객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낚시어선이 관할수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낚시 사고는 매년 늘고 있고, 불법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 해수부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에서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 현재 160건을 기록했습니다.

낚싯배의 불법행위는 2012년 275건에서 2016년 85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낚싯배 이용자는 34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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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