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영흥도에서 전복 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어선은 낚싯배로 정식 등록된 배이자, 의무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숨과는 견줄수 없지만 일부나마 피해보상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영흥도에서 사고가 난 어선은 낚싯배로 정식 등록된 배였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48조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이 입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주는 승객 20명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을 보상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수협 관계자> "선주가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해놔서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상은 가능한 상태…"
보상금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지만 승객들의 소득과 장애여부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 당시에는 1인당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한도였지만 이후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면서 이 보험의 보상한도를 따르는 선주배상책임공제 한도도 1억5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보상 외에도 만약 조사결과 선장의 과실이나 구조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인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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