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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은닉 37명 세무조사…"대기업ㆍ저명인사 포함"

사회

연합뉴스TV 해외 재산은닉 37명 세무조사…"대기업ㆍ저명인사 포함"
  • 송고시간 2017-12-06 21:28:19
해외 재산은닉 37명 세무조사…"대기업ㆍ저명인사 포함"

[뉴스리뷰]

[앵커]

국세청이 해외 조세회피처 등지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37명을 대상으로 오늘(6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최근 폭로된 영국령 버뮤다 소재 로펌의 비밀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포함된 곳이 들어있고 유명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37명은 모두 세금없는 조세회피처 소재 서류상 회사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상 조짐이 발견된 곳들입니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비밀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포함된 기업과 개인 232명 중 일부 등 유명기업과 인사도 들어있습니다.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명단 중에는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에 숨겨둔 경우, 하지도 않은 용역을 했다며 그 대가로 회삿돈을 해외에 지급해 돈을 빼돌린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의 편법거래 등을 통한 소득 탈루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에만 187명의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 1조1천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제3국 회사에 투자했다 이 회사를 되팔면서 얻은 이익을 숨긴 A기업 사주는 수백억대 소득세 추징과 함께 고발됐습니다.

회사 영업권을 외국에 싸게 팔았다고 신고한 뒤, 매각가와의 차액을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B사도 수백억대 세금을 추징당하고 사주는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얻는 100여 개국의 금융정보 등을 기반으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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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