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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국민에 피해 전가"
사회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국민에 피해 전가"
송고시간 2017-12-07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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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국민에 피해 전가"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불황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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