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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부모에 'CCTV 포기' 종용 정황…부실수사 의혹도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피해 부모에 'CCTV 포기' 종용 정황…부실수사 의혹도
  • 송고시간 2017-12-08 07:56:18
경찰, 피해 부모에 'CCTV 포기' 종용 정황…부실수사 의혹도

[앵커]

경찰이 '유치원생 학대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 아동 부모에게 단 한차례도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연합뉴스TV 보도 이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단순한 열람 거부가 아니라 경찰이 공개를 막으려 종용한 정황과 부실수사 의혹도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생 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가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여줬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3호에 의해서 CCTV에 얼굴이 찍힌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영상이 담긴 CCTV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열람 거부 뿐만 아니라 CCTV 공개를 막으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공개 등을 위해 도와달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경찰은 삭제를 종용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애 엄마가 인터넷 카페에 쓴 글이 조회수가 2만이 넘었는데, 경찰이 그 글을 지우라고…"

경찰은 명예훼손 등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경찰 관계자> "구설수에 오르면 더 안 좋으니까…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아가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를 진정서 접수 때 한차례만 조사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염건령 교수 /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아동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동이 처한 상황과 피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CCTV와 증거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 미진한 부분 있다고 보고 부모에게 CCTV도 보여주고, 추가 진술도 받는 등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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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