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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10대 추행 트레이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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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10대 추행 트레이너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7-12-08 07:58:14
"이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10대 추행 트레이너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3월 중순 오후 9시쯤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16살 A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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