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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 송고시간 2017-12-08 12:34:12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급 공무원이 직무상 격려차원에서 제공한 성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건낸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에게 9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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