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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 송고시간 2017-12-08 20:56:51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밥값은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했고, 격려금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두명의 법무부 검사들에게 각각 제공한 109만원 상당의 금품 중 식사값 9만5천원에 대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격려금 명목으로 줬다는 100만원씩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액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수금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일단 벗어던지게 된 이 전 지검장의 얼굴에는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영렬 /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 종료 직후인 올해 4월 검찰, 법무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법리 대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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