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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경제

연합뉴스TV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 송고시간 2017-12-11 08:34:29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내년부터 아파트 배란다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층간흡연을 신고할 경우 아파트 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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