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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알바생 절도 신고 편의점주, 최저임금 미지급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뉴스] 알바생 절도 신고 편의점주, 최저임금 미지급 外
  • 송고시간 2017-12-12 13:36:37
[핫뉴스] 알바생 절도 신고 편의점주, 최저임금 미지급 外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 알바생 절도 신고 편의점주,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요구를 한 10대 알바생을 비닐봉지 절도로 신고한 청주의 편의점주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천원 어치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19살 여학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A양은 한 달 53시간을 일했지만 시급 환산 5천여원, 최저 임금의 약 77%인 26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점주는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며 매대 청소 태만 등도 급여에서 뺀다는 입장인데요.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임금과 손해배상 등은 별개이며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편의점주가 고소한 것과 관련 A양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로 렌터카 몰던 10대 가로수 '쾅'…3명 부상

무면허 10대가 몰던 렌터카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11일) 오후 11시 55분 쯤 무면허인 18살 김 모 군이 몰던 K5 차량이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사고로 김 군을 비롯해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김 군을 비롯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무면허인 김 군이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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