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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잠자는 통신사 마일리지…어떻게 사용하나

경제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잠자는 통신사 마일리지…어떻게 사용하나
  • 송고시간 2017-12-12 15:01:00
[뉴스현장] 잠자는 통신사 마일리지…어떻게 사용하나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이동통신 사용자들도 모르고 있던 '잠자는' 마일리지를 내년부터는 통신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통신사도 항공사처럼 마일리지 제도가 있지만 고객들이 잘 모르고 사용할 데도 많지 않아서 7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됐죠. 그동안 통신사들만 좋은 일 시켜줬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요?

<질문 2>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모두 1,655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통신요금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3> '통신사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질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전산 작업을 거쳐 마일리지를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한 고객도 많아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감행한 고액 체납자의 금고에서 4억 원이 넘는 현금과 4억5000만원어치의 골드바가 나와 압수당했다고 해요?

<질문 6> 고미술품 수집ㆍ감정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도 나왔다고 하죠?

<질문 7> 2004년 이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이 명단에 남아 있는 개인과 기업은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상습적인 체납자가 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거짓 거래를 이용한 명의 이전 등으로 세금 낼 돈을 숨기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고가의 미술품 감추기, 현금으로 거래한 뒤 가족에게 나눠 보관하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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