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음식 품질과 관계없는 각종 소모성 비품까지 비싸게 강매했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작년 10월까지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을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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