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가맹점에 숟가락까지 강매"

경제

연합뉴스TV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가맹점에 숟가락까지 강매"
  • 송고시간 2017-12-12 22:28:35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가맹점에 숟가락까지 강매"

[앵커]

세제부터 일회용 숟가락까지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비싸게 판매한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밥 품질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 18개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들은 바닥 살균소독용 세제와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까지 무조건 본사 제품을 써야했습니다.

본사는 김밥 맛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점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은 무려 18개 품목.

바르다 김선생측은 이 물품을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일부는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온라인 최저가 3만7천800원짜리 위생마스크를 5만3천700원에 파는 식이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본사에서 주는 물건이 너무 비싸서 가게 운영이 힘들 정도가 됐었어요."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천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다른 업체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