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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ㆍ금융사 취급 금지…과세도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ㆍ금융사 취급 금지…과세도 검토
  • 송고시간 2017-12-13 21:18:20
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ㆍ금융사 취급 금지…과세도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과열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고 과세도 검토합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위험한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미성년자와 외국인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 개설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화폐의 보유나 매입은 물론, 담보 취득과 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때,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과열에 편승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수사를 철저히 벌이는 한편,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대규모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경을 넘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환치기가 벌어지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해외 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 자금 반출도 감시할 방침입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성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세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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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