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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등록시 세제ㆍ건보료 혜택…2020년 제도화

사회

연합뉴스TV 임대업 등록시 세제ㆍ건보료 혜택…2020년 제도화
  • 송고시간 2017-12-13 21:24:02
임대업 등록시 세제ㆍ건보료 혜택…2020년 제도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8년 장기임대를 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5년간 100만호 정도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80%까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8년간 임대하면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시 4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액이 최대 연 120만원이나 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도 5년에서 8년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사실상 8년이상 장기 임대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서울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8년 간 임대할 경우 미등록자보다 연간 9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등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효과도 담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 만료 두 달 전으로 늘어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 절차는 없앴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업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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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