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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2심 유죄…"자격없는 중개업 위법"

사회

연합뉴스TV '복덕방 변호사' 2심 유죄…"자격없는 중개업 위법"
  • 송고시간 2017-12-13 21:25:49
'복덕방 변호사' 2심 유죄…"자격없는 중개업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공 변호사가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최대 수수료 99만원' 등을 내세워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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