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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경환 표결 않기로…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최경환 표결 않기로…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 송고시간 2017-12-14 07:26:02
여야, 최경환 표결 않기로…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여야는 어제(13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그 다음날인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일을 기해 최 의원을 체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두고 여야가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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