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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마다 정치인 현수막…'권선택 판례'가 만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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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교차로마다 정치인 현수막…'권선택 판례'가 만든 풍경
  • 송고시간 2017-12-14 09:52:25
교차로마다 정치인 현수막…'권선택 판례'가 만든 풍경

[앵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을 너도나도 내걸고 있습니다.

최근 낙마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꾼 풍경입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도심 교차로마다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연말 인사부터 정치적 색깔을 띤 것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수막마다 주인의 얼굴과 이름이 크게 인쇄돼 있는데 대부분 정치인들입니다.

지방선거가 아직 여섯 달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렇게 정치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뒤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이 같은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치 신인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후보자간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임성문 / 변호사> "일반 국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로수 등에 마구잡이로 내걸리는 점은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이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곧바로 다시 설치하는 숨바꼭질이 거듭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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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