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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1심서 징역1년

사회

연합뉴스TV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1심서 징역1년
  • 송고시간 2017-12-14 14:56:44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1심서 징역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을 하며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문씨가 야권 통합운동을 하자 국정원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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