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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과의 공생…멸종위기종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사회

연합뉴스TV 야생과의 공생…멸종위기종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 송고시간 2017-12-16 20:25:42
야생과의 공생…멸종위기종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뉴스리뷰]

[앵커]

최근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멸종위기종인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해 기르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수입하거나 사육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반달곰과 늑대, 수리부엉이와 악어까지 다양한 야생동물 입간판이 서울 신촌 홍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입간판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고 바로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환경부와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개최한 캠페인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야생 생태조차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야생동물도 많이 포획하고 착취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시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현재 약 3만 6천종으로 CITES협약에 따라 이들 종을 소유하거나 거래할때는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신고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시설에서 기르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9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5년에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모두 2천600여건에 달하는 불법 보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면서 야생동물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황민정 / 고양시 일산서구> "불법적으로 희귀동물들을 데려와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들으니까 안타깝고…저도 이런 캠페인 참여하면서 주체적으로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돼서 뿌듯한 것 같아요."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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