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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판매 중개 한국계男 체포…"수백억 벌어줄 뻔"

세계

연합뉴스TV 북한 미사일 판매 중개 한국계男 체포…"수백억 벌어줄 뻔"
  • 송고시간 2017-12-17 18:23:34
북한 미사일 판매 중개 한국계男 체포…"수백억 벌어줄 뻔"

[앵커]

호주 경찰이 북한산 무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한국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이 팔려던 북한 미사일 부품 중에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한 혐의로 체포된 59살 한국계 남성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30년 넘게 호주에 거주했으며 호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경찰은 최씨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북한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가 취급하려던 미사일 부품 중에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닐 고건 / 호주 연방경찰 부청장> "이 남성은 '북한 대리인' 자격으로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 호주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의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는 실제 성사되지 않았지만, 최 씨가 외국에 팔려던 북한 무기는 수천만 달러, 우리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보석을 밀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북한의 외화 벌이를 위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최 씨를 지난 2008년부터 조사했고,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동시 위반한 최 씨는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형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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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