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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6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6년 구형
  • 송고시간 2017-12-19 21:03:21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6년 구형

[뉴스리뷰]

[앵커]

블랙리스트 항소심 마무리 재판에서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콕 짚어 공범이라고 강조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달 간의 블랙리스트 2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이 "군부독재 시절 행태를 자행하면서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30년간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미국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의 발언을 인용해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공범임을 강조했는데, 이어질 선고에서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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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