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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문 물어내"…'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도입

사회

연합뉴스TV "부서진 문 물어내"…'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도입
  • 송고시간 2017-12-19 21:29:17
"부서진 문 물어내"…'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도입

[뉴스리뷰]

[앵커]

생명을 구하고도 소송에 휘말린 119구급대원의 사연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공무중 생긴 소방관의 민·형사 책임을 덜어주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또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만취한 40대 여성이 119구급차에서 뛰쳐나가 다른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 부주의로 사망했다'며 형사소송을 냈고 구급대원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 비용을 모두 사비로 댔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최근 6년간 13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22억원에 이릅니다.

불 끄느라 깬 유리창 값을 물어내라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소송이 번거로워 사비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부가 소방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이런 '억울한 소방관' 구제에 나섰습니다.

소방 활동으로 손실이 났을 때 보상 여부를 판단할 전문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면 소방공무원은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소방청장이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소방차와 불량 방화복으로 대표되는 부실 소방장비도 개선합니다.

국가가 성능을 인증하고, 예산을 아끼려 질 낮은 장비를 사지 않도록 규격을 지정해 필요시 일괄 구매합니다.

이 밖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소방차에 길을 안 비켜주면 지금보다 10배 많은 200만원 과태료를, 119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연내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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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