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실형…신동빈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실형…신동빈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7-12-22 21:32:17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실형…신동빈 집행유예

[뉴스리뷰]

[앵커]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롯데 일가에 대해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도록 해, 기업 사유화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사익을 위한 도구로 기업을 활용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실질적 경영권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판결이 나오자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고함을 쳤고, 신 회장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업 총수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직원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져온 롯데 일가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