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17-12-22 21:35:0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

[뉴스리뷰]

[앵커]

'성완종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품전달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의심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진 상황에서 1심과 2심은 금품 전달자들 진술의 증거능력을 달리 평가했습니다.

1심은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홍 대표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역시 1, 2심 판결이 비슷하게 엇갈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