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화요일(26일)이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다스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직무유기 외에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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