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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행 코앞…"법 위반 꼼수부터 막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인상 시행 코앞…"법 위반 꼼수부터 막아야"
  • 송고시간 2017-12-24 20:32:10
최저임금 인상 시행 코앞…"법 위반 꼼수부터 막아야"

[뉴스리뷰]

[앵커]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법 위반 꼼수가 판치는데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생 19살 A양은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과자를 산 뒤 비닐봉지 2장을 쓴 것을 점주가 절도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A양은 결국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을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하는 일은 편의점주 사이에 익히 알려진 '최저임금 대처법'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여러 차례 먹게 하거나 업무상 실수를 모아뒀다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이를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해 겁을 줘 포기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꼼수로 법을 위반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고용부가 최근 5년 간 적발한 위반사례 중 사법 처리된 건 2.5%에 그쳤고 신고로 적발한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정아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지금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그렇게 강하게 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좀 부족한 상태고요."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66만명.

전체의 13.6%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비정규직은 특히 더 심각해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시간제는 40%가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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