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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유시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책임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자유시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책임 없어"
  • 송고시간 2017-12-25 20:32:24
대법 "자유시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책임 없어"

[뉴스리뷰]

[앵커]

가이드가 주의를 줬는데도 여행객이 야간 자유시간에 물놀이하다 숨졌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A씨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남부 휴양지로 3박 5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도착 다음날, A씨 등 2명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 근처 바닷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이들의 유족은 여행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자유시간에 여행사가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어려웠고, 바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주의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야간 해변 물놀이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리 분별력 있는 성인으로서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본 인솔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는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여행사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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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