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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용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흡연자단체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담배 이용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흡연자단체 반발
  • 송고시간 2017-12-26 21:57:03
담배 이용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흡연자단체 반발

[뉴스리뷰]

[앵커]

새해에는 담배를 끊겠다는 목표 세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예고했는데, 흡연자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차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배가격을 올리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온 정부가 새로운 금연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담배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 판촉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파워블로거 등 제3자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넷에 블로그나 신제품 출시 인터넷 조사라든지, 담배제조사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생중계하면서 전자담배 이용정보 등을 올리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흡연자단체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소비자의 게시물까지 판촉행위라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연익 /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소비자들이 담배 관련 제품을 사서 사용해봤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개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고, 관련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입니다.

흡연자단체는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항의집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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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