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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고소득자 세금 오르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사회

연합뉴스TV 새해 고소득자 세금 오르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송고시간 2017-12-27 22:07:09
새해 고소득자 세금 오르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뉴스리뷰]

[앵커]

내년 1월1일부터 연소득이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보다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내년 금융과 조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남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 '부자 증세'가 본격 가동됩니다.

연소득이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2%로 인상되는데,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가 대상입니다.

법인세 역시 과표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3%포인트 오른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주주가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율도 20%에서 25%로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은 1년 유예해 2019년 1월 시행됩니다.

자진 신고시 상속·증여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사람부터 5%로 축소됩니다.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중과됩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자에 한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더 붙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의 금리를 더 깎아주는 등 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늘어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나 돈을 인출할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내역이 통보됩니다.

또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 신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확인서비스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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