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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박 대통령 일방지시…적법절차 안 지켜"

사회

연합뉴스TV "개성공단 중단, 박 대통령 일방지시…적법절차 안 지켜"
  • 송고시간 2017-12-28 21:20:37
"개성공단 중단, 박 대통령 일방지시…적법절차 안 지켜"

[뉴스리뷰]

[앵커]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홍용표 / 전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공식의사 결정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통일부가 철수대책안을 마련하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부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의 조치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위는 NSC 상임위가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사후적인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령 NSC 상임위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임위가 결정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아 헌법과 관련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하는데 구두로만 지시한 건, 헌법 제8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검열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뤄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한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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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