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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이면합의 드러났지만…헌법소원은 1년 넘게 '쿨쿨'

사회

연합뉴스TV 위안부 이면합의 드러났지만…헌법소원은 1년 넘게 '쿨쿨'
  • 송고시간 2017-12-28 21:43:53
위안부 이면합의 드러났지만…헌법소원은 1년 넘게 '쿨쿨'

[뉴스리뷰]

[앵커]

이면 합의 사실이 드러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재합의를 추진할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지만, 벌써 1년이 넘도록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2년전 기습 발표된 한일합의에 분노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10억엔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같은 조항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헌재의 판단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차단하는 등 정부의 의무를 저버렸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이 부분을 수정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내용이 아닌만큼 바로 합의를 무효화 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의 반대에 맞서 재협상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심판대 위에서 1년이 넘게 잠들어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중요 현안이 많아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32명뿐,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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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