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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거래소 폐쇄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거래소 폐쇄 검토
  • 송고시간 2017-12-28 22:00:19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거래소 폐쇄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특별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확인된 경우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키우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시에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공정위는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직권조사합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기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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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