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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 닫고 관리인 풀려나고…제천 참사 수사 난항

사회

연합뉴스TV 건물주 입 닫고 관리인 풀려나고…제천 참사 수사 난항
  • 송고시간 2017-12-28 22:04:26
건물주 입 닫고 관리인 풀려나고…제천 참사 수사 난항

[뉴스리뷰]

[앵커]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인규명 등 수사 진척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건물주는 구속됐지만 입을 닫고 있는 데다가 관리인은 풀려나면서 건물 설비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있는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로 29명의 희생자를 내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주 53살 이 모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연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모 씨 / 스포츠센터 건물주>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화재원인 등 규명에 나선 경찰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건물주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체포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일관되게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을 밝히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관리인 김 씨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천장에 설치된 열선 등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장 구속영장 재신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지에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재난구호금과 성금 등 구호의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행안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1천 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상자의 경우 입원도 지원합니다.

적십자사도 제천 화재 피해 돕기 모금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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