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새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죄에 강력범죄가 결합되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여성일 경우에도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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