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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 80%, 여전히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사회

연합뉴스TV 자영업소 80%, 여전히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 송고시간 2018-01-02 07:43:48
자영업소 80%, 여전히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앵커]

주유소나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소들이 여전히 제대로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당국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서비스업 사업장 가운데 80%가 넘는 곳에서 노동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하반기 3천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천424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별로 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1천843개로 가장 많았고, 1천121개 사업장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을 채워주지 않은 곳도 143개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사항은 업종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세 업종 가운데,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미용실은 최저임금 미준수, 주유소는 임금 체불이 각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2천424개 사업장 중 24곳을 사법처리하고, 30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엔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상승하고 사법처리 건수도 60%나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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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