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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친모 화재 신고후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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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삼남매 친모 화재 신고후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
  • 송고시간 2018-01-02 08:18:25
삼남매 친모 화재 신고후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에서 불이 나게 해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2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를 내, 4살·2살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방화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방 안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홀로 빠져나왔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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