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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네번째 헌법재판도 합헌

사회

연합뉴스TV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네번째 헌법재판도 합헌
  • 송고시간 2018-01-02 08:28:31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네번째 헌법재판도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네 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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