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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하던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20년간 하던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18-01-02 08:58:15
20년간 하던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앵커]

같은 직장에서 20년 동안 하던 일 대신 다른 업무를 맡게된 한 근로자가 돌연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오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는 국내 한 대형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20년간 부품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몇해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났고, 배선정리 작업이라는 익숙지 않은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인사발령 이후 생긴 야간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은데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업무가 바뀐 뒤 주변에 자주 괴로움을 토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사망전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전보를 거부하지 않은게 후회된다"거나 "죽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재판부는 이후 야간 근무가 추가된데다 사망 전날, 회사 순환업무 방침으로 또 다른 업무를 맡게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질병이 없었던 A씨가 새 업무를 맡게된 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인정하며, 그의 죽음이 직장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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