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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나흘만에 휴대폰 몰카 촬영…징역 10개월

사회

연합뉴스TV 성범죄자 출소 나흘만에 휴대폰 몰카 촬영…징역 10개월
  • 송고시간 2018-01-02 13:35:28
성범죄자 출소 나흘만에 휴대폰 몰카 촬영…징역 10개월

성폭행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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