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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예상 환자도 존엄사 선택"…연명의료법 개정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임종 예상 환자도 존엄사 선택"…연명의료법 개정 추진
  • 송고시간 2018-01-03 22:29:23
"임종 예상 환자도 존엄사 선택"…연명의료법 개정 추진

[앵커]

치료가 힘든 말기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시범 실시 중입니다.

하지만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법을 고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말기·임종기 환자나 그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환자와 가족은 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심폐소생술 같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임종기로,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등 네 가지로 한정해 환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와 대상 시술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말기·임종기뿐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들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앞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도 권고한 내용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또 연명의료계획서에 들어가는 시술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의학적 시술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과 시술범위를 늘려도 풀어야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임종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기준 확립, 그리고 환자의 실제 임종이 임박했을 때 병원과 의료진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이 대표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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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