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치맛속ㆍ화장실 몰카 30대 징역형…피해자만 104명

사회

연합뉴스TV 치맛속ㆍ화장실 몰카 30대 징역형…피해자만 104명
  • 송고시간 2018-01-04 07:48:45
치맛속ㆍ화장실 몰카 30대 징역형…피해자만 104명

인천지법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한달반 동안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고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4명에 달할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