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진을 바꿔 수술한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0살 박 모 씨는 담당 의사 신경외과 A 교수가 아닌 B 교수로부터 뇌출혈 긴급 수술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 씨 가족은 A 교수가 수술한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에도 집도의를 바꿔 적은 전공의와 간호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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