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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5만원…"장애인이라서"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5만원…"장애인이라서"
  • 송고시간 2018-01-04 10:07:02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5만원…"장애인이라서"

[앵커]

역대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한 달 월급이 고작 5만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겐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40여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단 벽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적은 종이들이 이렇게 곳곳에 붙어있는데요.

하나 하나 보면,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작업장에서 일한 지 몇년 째다. 내 자식도 노동자다,' '나도 직업을 원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월급 5만원.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한 법 조항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중증장애인 평균 최저시급은 2천630원이었습니다.

전체 장애로 넓혀도 낮은 건 마찬가지. 최근 8년 사이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고용부 인가만 받으면 각 작업장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 월 10만원도 손에 못 쥐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자 / 자폐성장애인 어머니> "그 정도 가지고 이 친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희가 없고 아이가 이삼십년 더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나 대부분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까지 주면 일자리만 대폭 줄어들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단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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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