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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용실에 둔 상품 침수…법원 "건물 관리사도 책임"

사회

연합뉴스TV 건물 공용실에 둔 상품 침수…법원 "건물 관리사도 책임"
  • 송고시간 2018-01-04 14:27:37
건물 공용실에 둔 상품 침수…법원 "건물 관리사도 책임"

세를 든 건물 공용공간을 이용하다 침수 피해가 났더라도 건물관리 회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 판매회사 A사의 보험사가 모 오피스텔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리사가 2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1년 오피스텔에 입주한 뒤 임대하지 않은 공용실에 휴대전화 등을 쌓아두다가 스프링클러 동파로 침수 피해를 입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보험사가 건물관리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관리 소홀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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