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인데 이미 받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과 함께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기한을 꽉 채워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2016년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캐는가 하면, 정부 비판적 교육감이나 과학계 인사,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찰해 보도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전형적 직권남용"이라면서 특히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에 대해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구속을 이끌어냈고,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강조사에 나선 검찰의 숱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찰 수사도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불법사찰 의혹에 함께 연루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겨냥해 수사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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