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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손님 몰래 적립' 마트 직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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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현금영수증 '손님 몰래 적립' 마트 직원, 처벌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18-01-05 22:28:53
현금영수증 '손님 몰래 적립' 마트 직원, 처벌 가능할까?

[앵커]

광주의 한 마트에서는 손님들의 현금영수증 수천만 원어치를 가족과 지인들 앞으로 몰래 적립한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이 만 원짜리 지폐로 물건값을 계산한 뒤 나가자, 직원이 까치발까지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외우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능숙하게 누른 뒤 발행된 영수증을 황급히 휴지통에 버립니다.

손님들이 무심코 지나친 현금영수증을 가족과 지인 앞으로 등록한 겁니다.

직원 A씨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입력한 현금영수증은 하루에 최고 스무 건에 달했습니다.

A씨는 기록을 뒤져 서너 건을 한꺼번에 적립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주인은 A씨가 최근 1년간 부당 적립한 현금영수증이 2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3년 넘게 일한 것을 고려하면, 그 금액이 훨씬 많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트 주인> "경찰서 가서 자문도 구했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도 구했는데 다들 황당해 했습니다. 죄가 안 된다면 편법으로 해서 제3자가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현행 조세법에서는 A씨의 가족과 지인이 부당하게 적립한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사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고객의 현금영수증 2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적립한 코레일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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